[프라임경제] 애슐리와 자연별곡, 더카페, 피자몰 등 40여개 브랜드를 보유한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에게 줘야 할 임금 83억여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전국 매장 직영점 36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한 결과를 19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모두 4만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금품 83억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애슐리의 경우 알바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조퇴 처리'를 한다거나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았다는 지적이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임금(4억2200만원) △연장수당(23억500만원) △야간수당(4억800만원) △휴업수당(31억6900만원) △연차수당(20억6800만원) 등을 미지급한 것.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 경우에는 약정한 종료시간까지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나 이랜드파크는 유급휴가는 물론 수당도 미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을 적발, 2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됨에도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은 기업의 부끄러운 후진적 관행"이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