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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노후 준비 되돌아보기

김수경 기자 기자  2016.12.19 1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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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가 약 10일이 남은 가운데 노후 준비에 대해 되돌아보는 분도 있을 텐데요. 매일 노후에 대해 고민하거나 계좌를 살펴보긴 힘들지만, 연말쯤 한 번 노후 준비 중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일 년에 한 번쯤 노후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체크한 뒤 미래 설계해야 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는데요. 

우선 노후를 위해 열심히 모은 연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연금포탈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눈에 연금 현황을 살필 수 있는데요. '내 연금조회'에 접속하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퇴직연금·개인연금 적립금액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죠.

이곳에서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상품별 구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내 연금이 어떻게 흩어졌는지 파악하기 편합니다. 또 노후에 연금을 매월 얼마씩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예시 연금액'을 조회하면 되는데요. 

단 예시액은 현재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60세까지 중단 없이 납부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가정을 변경해 확인합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내야 내년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을 눈여겨 봐야 하는데요. 바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DC)'입니다. 이 두 상품을 합해 연 700만원을 납입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 할 때 최대 92만4000원(납입금액의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4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라면 115만5000원(16.5%)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만 가입했을 경우 4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데요. 추가 300만원 추가 300만원은 IRP에 가입하거나 DC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아니면 IRP나 DC형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전부 추가 납입해도 전액 공제되죠. 
 
연말을 맞아 펀드와 같은 투자 대상과 금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노후를 위한 자산은 투자 시간지평이 긴 만큼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라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면,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했지만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과감히 다른 투자자산을 물색해 볼 필요가 있죠.

또 노후를 위한 주요 금융자산은 보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에 가입해둔 보험이 만기가 됐다거나, 과거에 가입한 보험 보험금이 지금 기준으로는 적다거나, 가족이 늘어나면서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 등 살펴볼 점이 많은데요. 
 
먼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확인하려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조회 가능한데요. 둘 중 어느 곳을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휴면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죠.
 
본인의 보험 리스트를 확인했다면 보험료, 보장 내역, 만기 등을 꼼꼼히 점검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암보험 진단비가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하게 느껴졌을 때 건강보험을 더 들거나 가입금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죠.
 
마지막으로 올해 저축한 금액과 노후 생활 목표를 고려해 내년 저축액 목표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10~20% 정도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막상 쓸 곳이 많아 힘들다면, '공돈'이라고 느껴지는 돈을 저축하는 데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연말 보너스 △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 △부업 및 가외수당을 들 수 있는데요. 한턱 쏘기보다 노후를 위해 이를 저축하는 것은 어떨까요. '공돈'에서 '노후자금'으로 인식을 바꾼다면 당신의 노후가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