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추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업계와 교보생명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16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지급 제한선을 2011년 1월24일 이후로 둔 것은 금감원이 지적한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관련 규정이 이 당시 보험업법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하면서 보험업법 제127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교보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이 법이 법제화된 이후의 청구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 다만 2011년 1월 이후 청구 금액은 200억원 안팎이라는 점이 논란이 됐다.
교보생명이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1134억원임에도 약 20%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심기를 건드린 것. 금감원은 계속해 전액 지급을 보험사에 요구하며, 영업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CEO 해임 권고 등 제재 방침을 내놨다.
형평성 역시 문제 제기된 상황이다. 1월24일 이후 청구한 고객에 한해 지급을 결정한 만큼, 1월23일 이전 청구한 고객들에게 민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교보생명의 소명서를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며 "이번 교보생명 지급이 다른 보험사들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며, 한화생명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금감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한편, 금감원은 빠르면 2017년 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보험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