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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청와대를 어떻게 찌를까"…관전포인트 셋

김기춘·우병우·이재용 등 주요인물 출국금지

이수영 기자 기자  2016.12.18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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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사법당국의 진상규명이 이번 주 시작된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주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리에 필요한 준비절차기일을 열 것으로 알려졌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록검토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법원 역시 19일 최순실씨를 비롯한 주요 피의자에 대해 첫 재판을 연다.

대한민국을 소용돌이로 몰고 간 초대형 스캔들을 둘러싸고 혐의를 입증하려는 '창'과 이를 막으려는 '방패'의 대결이 막을 올린 참이다.

◆특검, 첫 소환인물·청와대 압색 여부에 긴장

가장 어깨가 무거운 것은 특검팀이다. 최순실 일가의 전횡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대기업 강제모금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여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체 등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내주 초 유력인물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첫 소환인물이 누구인지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의지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이미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출국이 금지됐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도 중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청와대 내 일부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굳힌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호와 보안 등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최순실 일당' 19일 첫 재판, 본인 출석 불투명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차은택씨 등 국정농단 주범에 대한 첫 재판은 19일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된다. 이날은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최씨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에 대해서도 최씨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담당한다.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 소취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이달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헌재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 빠르면 이번 주 첫 준비절차기일을 열 가능성이 점쳐진다. 탄핵에 대한 법무부와 국회 의견서도 이날 도찰할 예정이다.

◆헌재 탄핵심판TF 가동 '시간 싸움' 분석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16일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서 국회가 주장한 5건의 헌법 위반 및 8가지 탄핵사유를 모두 부인,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최씨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답변서 제출 뒤 기자회견을 연 이중환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인명피해 등과 관련해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재는 연구관 20여명으로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지난 17일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단 구성을 마쳤다.

한편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헌재법상 소수 의견 공개 규정에 따라 결정서에는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 각자의 의견이 모두 명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