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배달의 민족' '배달요기요' '배달통' 등 스마트폰 배달앱(App)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심각한 수준이다. 절반에 가까운 업주들이 과도한 광고비 부담, 일방적인 계약관계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 배달앱을 이용하는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에 가까운 48%(96개사)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중앙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유사한 설문에서 소상공인들의 불만 비율이 각각 29.8%, 15.1%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복수응답을 포함한 배달앱 '갑질' 유형으로는 △과다한 광고비 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21.5%) △배달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이 꼽혔다.
다만 절반이 넘는 106개(53.0%) 업체가 배달앱 가입이후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들의 평균 매출증가율은 21.7%로 집계됐다.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더라도 배달앱 가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3사의 다운로드 수는 작년 기준 4000만건을 돌파했으며 연간 시장규모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주요 수입원은 주문(판매)수수료, 전용단말기 사용료, 광고료, 외부결제 수수료 등이다.
또한 업종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다르며 최상단 노출 광고의 경우 정액제가 아닌 입찰제로 광고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지역의 경우 광고 단가가 수백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바로결제' 등 배달앱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5~3.6%의 외부결제 수수료가 고스란히 판매자 부담으로 남는다. 업체가 직접 결제할 때보다 3배 정도 비싸지만 배달앱 측이 사실상 외부결제 이용을 강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 창출 등 순기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민관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상생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와이즈앱이 발표한 지난달 기준 배달앱 월간 이용자 수는 '배달의민족'이 249만명으로 업계 1위를 기록했고 '배달요기요' 131만명, '배달통' 57만8500명 순이었다. 앱 충성도 역시 '배달의 민족'이 52.6%로 가장 높았고 '배달요기요' 40.2%, '배달통' 35.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