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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초저유동성 96종목 발표…내년부터 단일가매매 적용

"가격급등락 위험 완화·거래비용 절감효과 기대"

추민선 기자 기자  2016.12.15 1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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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2일부터 유동성이 부진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는 초저유동성종목을 15일 발표했다.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는 초저유동성에 해당하는 110종목(유가52, 코스닥 58) 중 액면분할 및 유동성공급자(LP)지정에 따라 단일가대상에서 배제되는 14종목(유가12, 코스닥 2)을 제외한 96개 종목이다.

코스피 종목에는 미원상사, 유화증권우, 아시아14호, 녹십자홀딩스2우 등 40종목이고 코스닥은 알엔투테크놀로지, 셀팝스헬스케어,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6종목이 포함됐다. 

거래소는 지난 6월27일부터 초저유동성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있으며 1년 주기로 유동성수준을 평가해 단일가 대상종목을 공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균형가격으로의 거래기회를 제공해 가격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전종목(정리매매종목 등 제외)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초저유동성종목을 선정한다. 

매년 9월 말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유동성을 평가해 최적 기준(거래량)과 질적 기준(유효 스프레드) 모두 부진한 종목 중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초저유동성으로 분류했다.  
 
반면 초저유동성종목 중에도 액면분할, 유동성 공급자(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 유동성개선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을 배제한다.

한편, 이번 유가증권시장 단일가매매 대상에는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24종목(60%)으로 절반을 상회했고 우선주가 14종목(35%), 보통주가 2종목(5%)을 기록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서는 SPAC이 46종목(82%)으로 단일가 대상종목 대부분을 구성했고, 보통주는 10종목(18%)이 포함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 96종목 중 최종거래일(29일)까지 액면분할 또는 LP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중에도 액면분할을 시행하거나 LP계약 및 유동성수준에 변경이 있을 시 이를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