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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빨간 날은 마음 편히 쉬게 해주세요"

박지혜 기자 기자  2016.12.15 1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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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달력에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표기하면 어떨까요?

토요일은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표기돼 있는데요. 관공서가 오전에만 근무하는 반공휴일인 토요일을 달력업체가 임의로 파란색으로 표시,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이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을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하는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기업이 토요일을 휴무일로 명확하게 인식해 주 5일제를 지키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해주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달력에 색상만 바꾼다고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어도 서비스직, 유통업, 병원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 5일 근무는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주중 평일에 하루만 쉬고 오히려 빨간 날에 더 바쁘게 일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 물류운송 기업이 올해 추석 연휴 전 물량이 몰리자 휴일인 일요일에도 택배 기사들에게 정상 출근을 지시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조 측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일할 경우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만 택배 기사는 개인사업자로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데요.

택배 기사뿐 아니라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은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은 물론 퇴직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이 쉬어야 하는 날은 5월1일 노동절과 주휴일인 일요일뿐이고 나머지 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명절에 근무해도 기업이 명절 연휴를 쉬는 날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명절 연휴가 의무 휴일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내년 추석 연휴는 개천절, 한글날과 이어져 10월2일만 휴가를 내면 대체 공휴일인 6일을 포함해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죠. 오랜만에 맞는 긴 연휴인 만큼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진정한 연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