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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정유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이보배 기자 기자  2016.12.15 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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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7년 정유년을 보름 앞둔 시점에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16년은 각종 정책의 완화와 규제를 겪었는데요. 정유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미리 알고, 그에 맞는 부동산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년 더 연장돼 2019년부터 적용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의 경우 필요경비(임대소득의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인데요.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소형주택 기준이 전용 85㎡에서 60㎡로 축소됐고, 이는 2017년부터 적용됩니다.

이어 '2016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현행 2016년 1월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됐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규정인데요. 현행 소득세법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면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2016년 1월1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2018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이 38%에서 40%로 신설됩니다. 2016년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초과 시 38%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2017년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에는 40% 세율로 과세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아울러 1월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 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데요. 소득증빙 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온 청약가점제 비율이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된 37개 시·구에 대해서는 현행 40%가 유지됩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여진으로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9월 입법예고된 가운데 2017년 1월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2017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현행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는 50% 이상의 동별 집주인 동의와 80% 이상의 단지 전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데요.

단지가 아닌 일부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집주인의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리모델링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2016년 11월22일 예고됐고, 2017년 1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같은 달 20일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는데요.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것으로, 인증대상은 주택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대다수의 건축물입니다.

인증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최대 15%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커뮤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2017년 상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7월 종료되고, 연말에는 재건축 시장의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