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히던 고속도로 터널에 차로변경을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설치한다.
스마트단속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1개 차로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해 이달 21일부터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다. 지난 5월 창원1터널에서는 9중 추돌로 4명이 사망했으며, 미래터널(전남 여수시)에서도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주국돈 한국도로공사 ITS처장은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설치에 따라 단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해 터널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