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14일 창원시에 재정손실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가 반발하자 이튿날 다시 경남도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230억원대 재정손실 책임을 두고 도청과 지자체 사이에 신경전이 과열되는 모양새다.
앞서 경남도는 창원시가 북면지역 등지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242억원 규모의 도 재정을 훼손했다며 전·현직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관계자는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는 창원시의 무사안일주 탓에 벌어진 일"이라며 "도 재정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만큼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측은 즉각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언론에 공표한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관련 사건에 대해 업무상배임 여부를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이라며 "언론을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경남도가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명학하지 않은데 벌써 손해배상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진위에 따라 경남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는 전임 시장 시절인데 현직 시장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한 것은 명백한 오류로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튿날 경남도 역시 이에 맞서 반박을 내놨다. 경남도 측은 "창원시가 불법관로를 설치해 오‧폐수를 무단방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사실이고 근본적인 원인과 결과를 따져 도민들에게 숨김없이 밝히고자 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창원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형사책임과 무관하게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신분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