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5일 오전 10시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가 개시됐으나 정윤회, 박관천을 비롯한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정윤회씨는 최순실씨의 전 남편이자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했고, 박관천씨는 과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일명 '정윤회 문건'을 만든 인물이다.
이 밖에도 이날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30명 중 핵심 인사들이 대거 출석하지 않아, 시작 전부터 김빠진 모양새였다.
김성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은 청문회 개시에 앞서 증인들의 불출석 상황을 알리고 "특히 정윤회, 김한수 등 무단으로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 11명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며 국회 경호원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날 청문회는 '청윤회 문건'의 실체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승마 훈련 특혜 등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