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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디스플레이, 영업비밀 반출 직원과 석연찮은 합의

언론 폭로 협박에 7000만원 건네…해당 건 공시조차 없어

임재덕 기자 기자  2016.12.15 1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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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영업비밀을 반출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피의자에게 도리어 7000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쥐여준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양측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업무상 배임, 공갈 등의 혐의로 태은솔루션 대표 A씨와 LG디스플레이 조달팀 직원 B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13년 11월 LG디스플레이 외주운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제품 단가' 등 영업비밀을 반출한 뒤 지난해 10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빼앗았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입고 실적' 등 영업비밀을 다시 빼돌린 뒤 LG디스플레이에 25억원을 요구했으나 LG디스플레이는 9월20일 A씨를 고소했다.

이 같은 검찰 조사결과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LG디스플레이 측에 따르면 7000만원은 협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던 직원에 대한 도의적 명분으로 준 합의금이다.

A씨는 실직 후 태은솔루션을 차렸고, 협력사로서 LG전자 입찰에 참여했지만 탈락했다. A씨는 LG디스플레이에서 해고됐다는 이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언론 폭로 협박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건넨 정황상 경쟁사와의 단가경쟁 등에 이용될 사소한 영업비밀은 아닐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양측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비밀을 훔쳐간 직원에게 도리어 합의금을 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A씨 역시 이를 약점 삼아 2차 때는 3배가 넘는 25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모종의 거래는 없었다는 것이 회사 측 공식 입장"이라며 "도의적 합의로 모든 상황이 종결된 줄 알았는데, 재차 협박하기에 검찰에 고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고한 직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도의상 7000만원에 합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LG디스플레이로서는 언론에 폭로할 경우 피해를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도둑맞았음에도 무려 7000만원에 달하는 위로금을 준 셈이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상장사는 영업비밀 유출 시 공소제기 사실과 피해액을 공시하지만 LG디스플레이 측은 해당 건에 대한 공시조차 없었다.

LG디스플레이는 2004년 7월 상장됐다. 최근 동종업계 C사가 영업비밀 자료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고위임원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과 피해액을 공시한 것과 대비된다.

국내 상장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상장사라면 주주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릴 권리가 있다"며 "자사에서 발생한 사실이 맞다면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