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용인시는 지난 10월 공포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로부터 입법컨설팅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법제처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지자체 조례 42건을 대상으로 법적합성․파급성․규제개혁 관련성과 입법컨설팅 반영정도를 종합평가해 선정된 것이다.
용인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시가 지난 6월 진행된 컨설팅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조례안은 법률상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거나 도시재생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지자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주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한편 용인시는 올해 법제처 입법지원을 받은 지자체 10곳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14개 조례검토를 의뢰해 회신된 의견을 적극 반영, 10개 조례를 실제 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법규 제정 시 법적 검토를 철저히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