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장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직상장 또는 KSM경유상장)을 허용(2017년 2월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자금 회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크라우드펀딩 성공을 통한 특례상장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펀딩 규모다. 크라우드펀딩기업은 3억원 이상,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은 1억50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참여 투자자수는 크라우드펀딩기업이 50인 이상(전문투자자 2인 포함), KSM 등록 기업은 20인 이상(전문투자자 2인 포함)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특례상장 신청기업의 기술평가기관 확대 및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상장폐지기준 합리화 관련 개선사항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 기타 신규상장시 주식의 양도제한 완화, 간이회생제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반영 및 자진상장폐지기업의 정리매매 허용 등 타 시장의 상장제도와 일치시키는 내용도 함께 개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