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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익 없어도 일정수준 시총·성장성 갖추면 상장 가능

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시행추천 특례상장 도입·이익 미실현기업 진입요건 신설

추민선 기자 기자  2016.12.14 16: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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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주선인 추천 특례상장 도입, 이익 미실현기업 진입 요건(테슬라 요건) 신설 등 진입제도 개편 및 이에 따른 상장 관리제도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인 기업이나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20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이익이 없더라도 일정수준 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새로 만들었다. 이익 미실현기업임을 감안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요건 중 매출액, 계속사업손실 요건은 상장 후 5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 제도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를 넓혀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해 추천하는 기업도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허용한다. 

현재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A등급인 경우만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전문평가기관 외에도 상장주선인이 추천할 경우도 심사청구가 가능토록 한다.

이외에도 외국기업, 대형법인, 스팩 합병상장 요건을 정비한다. 외국기업의 경우 이익 미실현기업 요건 및 대형법인 상장특례요건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외국기업에 대한 최대주주, 상장주선인 및 회계법인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대형법인은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심사기간 단축 등 신속상장제도를 도입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양한 상장방식 추가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코스닥시장이 성장성·기술성을 갖춘 국내외 기업들의 적기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 회수시장으로 기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