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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부터 재정안정화 적립금 시행

재난·재해 대비 5년 내 1000억원 확보 계획

강경우 기자 기자  2016.12.14 22: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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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례가 14일 도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매년 결산할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 초과분(120%)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이에 경남도는 5년 내 1000억원 재원을 확보해 경기 위축 등 세입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재해, 재난 발생에 따른 재정충격 등에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내 12개 시군에서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부채가 없는 진수시를 비롯해 △함안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이 100억원의 적립금 조성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 채무를 완전히 해결하는 밀양시와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도 결을 같이 한다. 이 가운데 함안군와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등 4곳은 다음달 조례제정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