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청과 5개 구청 공용차량에 소화기가 규정대로 비치돼지 않는 등 안전정책의 내부적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김용집 광주시의원(비례)에 따르면 광주시청과 구청 공용차량 전체 777대에 대한 소화기 비치 유무를 분석한 결과 차량 내 소화기를 갖춘 차량은 252대로 3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대상차량 271대 중 91대가 미비치 돼있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시행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규정에 의하면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 자동차 및 경형 승합자동차와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중·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소화기 1개 이상,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구청별 전체차량 소화기 비치율은 시청 40%, 남구와 광산구가 45% 서구 26% 북구 15% 동구 10% 순 이었다.
또, 의무비치 위반비율은 광주시가 30%이며 구청 동구 73%, 북구 61%, 서구 41%, 광산구 10% 순이며 남구가 5%로 가장 낮아 자치구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무비치 대상 차량은 아니지만 산불방재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서구와 북구가 3대, 남구 2대, 동구 1대 등 9대의 차량이 소화기를 미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가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많은 안전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해 왔는데 정작 내부적으로는 안전불감증이 만연된 게 아닌지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