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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북면 하수도 재정손실, 전현직 공무원에 손배 청구

경남도, 전 창원시장 등에 242억원 배상 요구해

강경우 기자 기자  2016.12.14 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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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창원시가 북면지역 등지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재정손실을 입을 것에 대해 전‧현직 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200억원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는 창원시의 무사안일 주의가 원인으로 도 재정에 242억원 상당의 재정손실을 입혔다"며 "사태를 초래한 전‧현직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기반시설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업무상 배임 등 형사적 책임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앞으로 자치단체와 출연기관 등이 법령 위반으로 재정손실을 초래할 경우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행정적‧신분적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등 손실보전 책임까지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김제시장과 화성도시공사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