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는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시작 전 국회 직원들을 불러 두 행정관의 소재지로 가 동행명령장을 전달,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 동행을 지시했다.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가교역할을 수행한 핵심 증인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