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남양주시 진접읍은 2017년부터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일제 철거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안전사고 원인이 되는 등 시민들의 주요 민원 거리였으나 실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반면 행정집행 인력이 부족한데다 경기 불황으로 강제 철거할 경우 업주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정천용 진접읍장은 "현재 진접읍에 에어라이트가 줄잡아 2000개가 넘는다"며 "향후 불법광고물 철거 계고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철거시 즉시 강제 철거로 통행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진접읍 관내 2개 파출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단속도 병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전읍은 읍사무소 내 에어라이트 임시 보관장을 마련하고 자진정비 계도스티커를 제작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올해 말까지 자진철거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일제 단속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