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이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적발된 45명 중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48)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2명은 불구속 기소,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더불어 미공개 정보의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인 25명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제넨텍과 항암신약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 정보와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공시 전 미리 파악,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사고팔아 총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다.
특히 한미 임원 황씨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4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구속된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직원 3명도 7200만원의 손실을 피하고 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10월 한미약품 수사에 착수, 사무실과 관련 증권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내부 직원과 기관 투자자가 미공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불법 공매도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악재 정보를 의도적으로 지연해 공시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일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회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다"며 "앞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대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신약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전진해 국민과 주주들께 더 크게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