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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미방위에 단통법 비롯 '가계통신비법률' 논의 촉구

"국회 상임위 중 미방위만 법안소위 개최 횟수 0건"

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13 17: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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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가 사실상 업무를 중단해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회 의사 진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밝혀진 것.

녹소연은 14개 상임위원회(겸임상임위 제외) 중 20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지 않은 상임위원회는 미방위가 유일하다며 가계통신비 관련 현안 법률안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국감)을 전후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는 등 가계통신비 관련 법률안을 놓고 개정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미방위는 지난 9일 열린 20대 정기국회에서는 109개 법안들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파행됐다. 또 일부 안건은 여야 의원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등 논의에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녹소연 측은 "15일 12월 임시국회가 개회되고, 30일 본회의가 개최가 합의된 만큼 연내에 단통법 등 가계통신비 관련 현안 법률안들을 조속히 논의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으로 여야가 갈등하는데, 법안소위 개최를 위해서는 전체회의 개최가 필요한 만큼 법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법 공청회를 열고, 이후 현재 계류된 단통법 등을 일괄해 법안소위로 회부하면 여야가 갈등할 이유가 없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달 29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가계통신비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단통법과 관련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단통법 시행 후 이동전화 서비스 구매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무려 72.8%에 달했다.

가계통신비 요금 변화를 물은 설문에서도,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11.0%에 불과했다.

반면 48.2%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증가했다는 응답 또한 30.9%에 달했다. 결국 국민 10명 중 8명(79.1%)가량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응답자들은 중 가장 많은 비중(39.4%)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어 단통법 폐지(33.6%), 완전자급제 도입(13.5%), 분리공시제 도입(12.1%)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