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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피해구제 접수 매해 증가 '관리서비스 불만' 38.4%

하영인 기자 기자  2016.12.13 16: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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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정모씨(남·30대)는 지난 1월 사업자와 정수기 렌탈 계약을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중도해지의 경우 설치비와 등록비,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나 계약 당시 이러한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해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총 1187건으로 매해 증가세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총 4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1% 늘었다. 해당 접수된 건에 대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정기적인 관리서비스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피해가 154건(38.4%)에 달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정수기 성능 등 제품 관련' 98건(24.4%),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등 계약 관련'이 51건(12.7%)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올해 9월 기준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업체의 렌탈계정 1만대당 피해구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LG전자'가 0.24건으로 가장 적었고, 다음 '코웨이' 0.35건, '청호나이스' 0.39건 순이었다.

이 중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환급·배상·계약해지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64%였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사의 합의율은 '청호나이스'(73.5%)가 가장 높았다. 

차순위는 'SK매직'(72.2%), '현대렌탈서비스'(66.7%) 등이었으며 '제일아쿠아'(33.3%), '바디프랜드'(44.4%)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내용 꼼꼼히 확인 △설치 시 배수관 연결부분 누수 여부 점검 △렌탈 비용 연체되지 않도록 자동이체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 변경 시 사업자에게 고지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 요구 및 정기적인 관리서비스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조언했다.

한편, 사업자들은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의 얼음정수기 증발기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 후 '정수기 사업자자율안전규약'을 제정, 물때·곰팡이·바이오필름 등 정수기 위생상태의 포괄적 개선을 위해 업계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정수기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소비자 불만·피해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