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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문학적 부당수익" LG 디오스 김치냉장고의 배신

'친환경 김치통' 허위 인증마크 부착, 마케팅 혐의…관련자 불구속 입건

임재덕 기자 기자  2016.12.13 1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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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G전자(066570·대표이사 정도현)가 김치냉장고 판매와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LG전자와 마케팅 담당직원 1명은 지난 2일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입건됐다.

LG전자와 마케팅 팀장 A씨 등은 식품위생법상 김치통에 HS·FDA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없음에도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4979억5000만원의 부당수익을 얻었다는 전언이다.

HS마크와 FDA 인증은 공산품이나 의약품에 쓰이는 마크로 식품이나 식품을 담는 용기에는 부착할 수 없다. 김치통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보관하는 기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LG전자는 2만부의 불법 광고물을 김치통에 부착했고, 같은 내용의 카탈로그 290만부를 매장에 배포해 홍보했다. 더욱이 LG전자는 HS마크와 FDA 인증을 받은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219리터 뚜껑형 김치냉장고 '김치톡톡' 등을 판매하면서 락앤락 강력밀폐 김치통을 함께 제공했다. LG전자는 '미국 FDA 인증으로 환경호르몬 걱정 없는 친환경 김치통'이라며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LG전자 복수의 관계자들은 "디오스 김치톡톡에 제공되는 김치통은 인체에 무해한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LG전자는 이러한 친환경 마케팅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4만5000대의 김치냉장고를 판매했다.

당시 해당 제품의 가격은 뚜껑식 60만~120만원, 스탠드형이 170만~415만원이었다. 즉, 김치냉장고 평균가인 90만원과 292만원 기준으로 각각 12만2500대가 팔렸다고 가정하면, LG전자가 허위·과장광고로 올린 직‧간접적인 부당수익은 4979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소비자 신뢰를 먹고사는 대기업이 시장을 교란한 행위이며 공정 시장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총장은 "대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한 판매행위"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크 하나가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겠지만, 소비자들은 마크를 보고 신뢰도를 따지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LG전자는 대기업으로 윤리적 사회적 책임도 뒤따르는데, 이를 간과한 처사"라며 "대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 무책임에 더해 더욱 과중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문제된 잘못된 표기나 내용물은 올해 8월 바로 잡았다"며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된 건으로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치냉장고 사업을 담당하는 H&A사업본부는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조1843억원으로 LG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86%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