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전남 농관원)이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올 연말까지 1개월 연장 실시한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 20개 반, 40명을 현장에 투입해 취약업체들을 대상으로 단속 효율성을 높인다는 각오다.
또 온라인 오픈마켓을 비롯한 통신판매와 시중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저가 쌀 등 곡류에 대해 GOP 시약 검사를 비롯한 정밀감정을 실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배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전남 농관원은 이달 현재 도정 일자와 품종 등 양곡표시를 위반한 26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거짓표시 한 3개소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 양곡 미표시 2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빈 전남 농관원장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관련 업계에 대한 준법 분위기 확산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