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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주식 관련 혐의' 무죄

'제3자 뇌물수수' 징역 4년 선고…'뇌물 공여' 김정주 대표 무죄

전훈식 기자 기자  2016.12.13 1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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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13일 오전 열린 진경준 전 검사장 1심 공판에서 넥슨 주식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제3자 뇌물수수 등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넥슨 창업주 김 NXC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6년 해당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했으며, 지난해 매매를 통해 126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한편, 진 전 검사장 처남에게 청탁을 받고 처남에게 140억원 상당의 용역사업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용원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