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13 10:54:41
[프라임경제]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간 융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해 업계·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연내에 발표할 유료방송발전방안의 주요 정책 방안 중 하나로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 간 진행 중인 동등 결합 협상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마련됐다.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연내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동등결합은 모바일 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자사 방송·통신 상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서비스를 합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동통신사업자의 IPTV방송을 이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다.
앞서 케이블방송업계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증가, 모바일 결합 중심의 이용행태 변화 등을 들어 모바일을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방송의 경쟁력 약화를 문제로 지적하고 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 판매 금지 또는 동등결합 활성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은 동등결합의 원칙·방법·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이용자 후생(할인액 등) 측면에서 기존 사업자가 판매 중인 결합 상품과 동일한 혜택의 제공이 필수라는 '동등결합 원칙'을 내세웠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 상품,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인터넷 상품을 결합해 동등결합 상품을 만들었다면, 이를 이동통신사업자·케이블방송사업자 모두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토록 한 것.
다만, 이 같은 제도가 첫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결합 판매 효과의 실증 검증이 가능한 일정 기간 경과 후 제공 조건을 재협상·조정할 수 있도록 '선(先)동등조건 제공, 후(後) 검증'이라는 방법도 명시했다.
아울러 동등결합 협상 과정에서 고의적인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한을 정한 '동등결합의 절차'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동등결합을 원하는 사업자는 늦어도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상대에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시행일은 협정 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미래부는 향후 업계·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수렴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연내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동등결합 취지에 따라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 결합 활성화 전망…M&A까지 이어질까
케이블방송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동등결합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동통신업계 일부에서는 동등결합활성화가 방송·통신 사업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영향력 발휘를 용이케 하고 나아가 인수합병(M&A)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키도 한다.
실제로 동등결합을 하는 사업자들끼리는 서로의 상품자 가입자 기반을 묶어 새 상품을 만드는 만큼 과금정보·가입회선 관리정보·전산연동 정보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즉 양 사업자 간 사업의 일정 부문이 혼용되는 셈이다.
현재 동등결합상품을 출시키로 한 사업자는 동등결합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 6곳이다.
향후 KT와 LG유플러스도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는 앞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시도와 비슷한 맥락에서 지배력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동등결합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제한 등 지배력 전이에 대한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