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통기한을 1~9일 임의 연장해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려 보관하던 업체와 냉동 돈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육포장처리·축산물가공·축산물보관·축산물판매업 등 1307곳을 지난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과 합동점검한 결과 49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관·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등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자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곳)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