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7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로 11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 책임자 6인 전원에게 지난 1일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에 대해 "브라켓의 용접을 누락하거나 용접상태 점검을 게을리 시공·감리해 근로자 1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또 피고 중 일부는 붕괴사고 이후, 검측요청서 2부의 지시사항란에 임의로 추가 기재하고 신세계건설에 발송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와 도급 사업주, 사업주 및 그 사용인은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른 용접시공 확인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판결 결과 신세계건설 현장소장 문모씨는 벌금 1500만원, 지하층 철골공사 관리·감독자 서모씨는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동성중공업 현장소장 길모씨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용접공 박모씨와 동우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책임감리원 김모씨, 동우이앤씨 건축사사무소 검측감리원 조모씨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에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사고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6분께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지하에 갑자기 구멍이 생겨 근로자 11명이 추락해 발생했으며, 당시 지하 6층에는 기장공과 타설공 등 15명이 작업 중이었다.
이 중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은 7명과 경상을 입은 4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 감식 결과, 빔브라켓 용접 불량으로 철골 빔이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