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민·관 협업으로 진행된 불법금융 척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15개 금융유관기관, 은행연합회는 12일 금감원에서 올해 제2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8개월간 추진 성과를 점검,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및 관련 부서장 17명을 비롯해 금융유관기관 부기관장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204억원 대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52억원으로 52억원이 줄었으며, 보험사기 적발실적도 지난해 상반기 3105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480억원으로 증가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법·제도적 장치 보완으로 불법금융에 대한 금융현장 대응능력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사수신, 유사투자자문 등 불법·부당행위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찰청·금융권·방통위(이동통신 3사) 등과 민·관 합동의 강력한 협업을 통해 시행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5대 금융악에는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3유에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이 3불은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부당행태가 포함된다.
현재 보이스피싱의 경우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해 금융사 영업점과 관할 경찰서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법령 개정·보완 등을 거친 상태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6월과 7월 두 달간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기간을 운형해 2만1291건을 접수, 122건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밖에도 꺽기 등에 대해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저축은행 업권의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