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30일 증권시장이 휴장일이므로 폐장일 29일 기준 이틀 전인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30일 휴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할 예정이다.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12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발행회사는 상기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청구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어 사전확인 후 입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
한편, 명의개서대행회사 확인방법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