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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동차세 1만3389건 고지서 우편 발송

지난해 대비 건수 8% 늘어…납부 1월2일까지

김은경 기자 기자  2016.12.12 15: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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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평군은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1만3389건, 16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최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1만2375건, 15억 7700만원보다 1014건, 1억1200만원 늘어난 1만3389건 16억8900만원으로,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 5729건과 비과세 감면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ARS(580-2000)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나 위택스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평군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6개 읍·면에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선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월2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