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기소한 뒤 60여일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검찰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경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를 적시하며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추가 입건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지난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줘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한 것과 더불어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전속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외에도 김 전 차관은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또 2014년 문체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 해외 연수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지인이 재직 중인 미국 조지아대학교를 해외연수기관으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범 등부터 강요미수 혐의까지 모두 10건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