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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 보상 車보험 제도, 개선돼야"

"주요국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보상 없어…국내도 방안 검토 필요"

김수경 기자 기자  2016.12.11 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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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음주운전 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불법행위 비용을 음주운전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과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설명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제도는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부상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있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

여기 더해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원 내면 민사적 책임이 경감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형량도 감소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일으킨 손해를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험료로 보상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2004년에 사고부담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사고 발생 비중은 10%대를 유지했다.

채원영 연구원은 "일본, 미국, 영국 등은 음주운전 가해자의 차량손해, 상해·사망을 보상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가해자 자신이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국내 자동차보험 보험 보상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짚었다.

전 연구위원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 보험사가 징벌적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