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1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브리핑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공소사실 위주로 설명하되 이번 발표가 사실상 해산 전 마지막 공식 자리라고 보고 60여일간 전개한 수사 전반에 관해 설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관해서도 녹음 건수, 녹음 시간 등을 일부 언급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통화 내용 자체는 정 전 비서관의 피의사실에 직접 관련됐고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박 대통령, 최씨와 통화 녹음파일 총 12건 중 박 대통령과의 통화는 5건, 최씨와 통화는 7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씨 측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태블릿PC를 왜 최씨 것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밝힐 계획이다.
검찰 측은 이 태블릿PC에 남은 위치 정보가 최씨의 국내·외 동선과 거의 일치할 뿐 아니라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이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최씨의 물건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