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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유튜브 광고 시청 소비 데이터 '마일리지' 환수 가능할까?

동영상 광고 시청 소비자 65% “데이터 소모량 몰라”…정부‧사업자 "검토는 하지만…"

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09 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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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비자가 네이버나 유튜브 동영상 속 광고로 발생되는 데이터 소모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보상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나 관련 사업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9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은 동영상 광고 시청 시 데이터 소모량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65%였다.

유튜브나 네이버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본 동영상 재생 전 5~15초가량의 광고를 붙이고 있어, 소비자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다.

HD(720p)화질 영상의 경우 초당 0.9MB를 소모하고, HD보다 화질이 낮은 고화질(480p)의 경우 초당 0.5MB를 소모한게 된다. 따라서 15초 광고를 고화질로 시청하면 총 8MB 정도의 데이터를 소모하게 된다.

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국감)장에서도 지적됐다. 미래창조과학바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감에서 "이용자가 한 달간 평균 122편 동영상을 본다고 가정하면, 총 1GB가 소모되는 것이고,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9만원 가까이 광고시청에 지불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녹소연 자료를 보면 조사에 응한 소비자 중 82.3%는 광고에 소비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광고 수익을 올리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녹소연은 "정책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고 시청만으로도 데이터가 크게 소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하며, 광고 시청으로 발생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수익 사업자들의 보상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상책과 관련해서는 마일리지 보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광고를 보면, 쇼핑 마일리지를 적립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보자는 것.

그러나 정부는 해당 피해 사실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 데다,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개선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

또 미래부 관계자는 "데이터 이용 시 데이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을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현재 상태에 특별히 문제가 있을까 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미래부는 특별히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라며 "보상 측면은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고려해야 하나, 광고 시청에 따라 데이터가 소모된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선 미래부와 동의했다"고 말했다.

포털업계는 별다른 보상책에 대한 검토가 없는 분위기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무료로 동영상을 보는 대신 광고를 시청하는 시스템은 국내외서 보편화돼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해 검토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