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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도로 위 수입차와 교통사고, 현명한 대처법은?

김수경 기자 기자  2016.12.09 1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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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요즘 도로 위 수입차를 보는 일은 흔한데요.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서 팔린 프리미엄 수입차는 13만6523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입차들이 곁에만 지나가도 초보 운전자들은 무척 긴장하기 마련인데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고가 수입차와 부딪힌다면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삼성화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독일산 수입차와 출근길 접촉사고가 난 A씨. 자동차보험 대물배상보험 의무가입 한도인 2000만원으로 가입한 A씨는 보험 처리할 생각에 수리비를 합의했다. 하지만 상대방 차주가 내민 수리비 견적서에 보험 한도가 웃도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수입차 차주의 과실 비율이 4:6이었지만, 수입차 수리비가 600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 수리비의 40%인 2400만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 A씨는 억울했지만, 결국 대물배상보험 의무가입 한도인 2000만원을 웃도는 400만원을 자신의 돈으로 물어줬다.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통상 수입차는 부품 가격과 공임비가 높아 사고가 나면 대부분 고액 수리비가 발생하죠. 실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 수리비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수입차 수리 시 필요한 부품을 수입 원산지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수리 기간이 국산 차보다 길고 그만큼 수입차 운전자에게 제공할 차량 렌트 비용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보험 계약부터 자동차 표준약관이 개정돼 고가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같은 종류의 수입차가 아닌 동급차량 중 최저 요금의 렌터카를 제공하기로 했죠.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과 연식의 국산 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또 접촉사고 발생 시 당황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견을 인정하거나 각서를 쓰고 면허증을 주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보험사에 즉시 연락한 뒤 핸드폰 카메라로 사고 장면을 각 방향을 찍어야 하죠. 만약 안전의 위험이 없다면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산차 운전자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대물배상보험 가입 한도를 높이는 것인데요.

수입차와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갱신할 때 대물배상보험 가입금액 한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물배상보험의 기본 한도는 2000만원인데요. 종합보험 대물배상의 경우 1만~3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만 내면 가입금액 한도를 2억~3억원으로 높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