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 여수시가 제17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바로잡아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시는 8일 시의회에 공문을 접수하고, 지난 2일 진행된 정례회 3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된 내용 중 일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들 앞에 바로 잡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5분 자유발언 중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발언으로 인해 여론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이마트 측에 특혜를 주었다는 발언과 '이달 중순 시는 이마트 측에 허가를 내준다' 등 사실과 다른 발언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 자료의 제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주철현 시장은 "원칙과 상식이 통용되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부담이 되지만 시민들의 올바른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회에 공문을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명확한 객관적 근거도 없는 시의회 발언은 시민 여론만 왜곡시키고 갈등만 부추겨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다만 주 시장은 시의회와 동반자적인 관계는 변함이 없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회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