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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큰 효과... 낙하물 사고 76% 감소

월 평균 5.5건 발생서 1.3건 감소, 결속 불량 가장 많아

강경우 기자 기자  2016.12.08 1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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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시행 기간 중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76%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를 시행해 890건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고, 759건에 대해 2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월 평균 5.5건 발생했으나, 제도를 시행한 3개월간 월 평균 1.3건에 그쳐 76%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유형별로는 '결속상태 불량'이 55%를 차지했으며 '덮개 미설치'가 23%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8%), 충청(15%), 경남(15%) 순으로 신고됐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낙하물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적재불량차량 낙하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화물차량 박스화'제도화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은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에 적재불량차량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는 것으로, 해당 자료가 경찰청 증거자료로 채택되면 포상금 3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