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김선미 의원(사진)이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김 의원은 8일 제22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에서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와 장비를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규정을 담은 '광산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을 고려해 인사 및 업무배치를 할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과 계약 체결 △보조공학기기 등 발주 또는 수리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년 1회 이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미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이 편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