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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인조잔디구장' 유해물질 검출로 이용 제한

"해당시설 즉시 폐쇄조치, 향후 활용방안 검토" 발표

강경우 기자 기자  2016.12.08 16: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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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진주시는 관내 인조잔디구장과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시설을 이용 제한한다고 밝혔다.

진주시가 관리하는 관내 공공체육시설 중 우레탄 트랙은 진주공설운동장에 1개소가 있다. 인조잔디 시설은 진주공설운동장 1면, 모덕체육공원 1면, 진주스포츠파크 2면 등 총 3개소 4면의 축구장과, 진주종합경기장 1면, 모덕체육공원 1면, 진주스포츠파크 2면, 총 3개소 4면의 풋살구장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1월 국제공인시험기관에 인조잔디구장 4개소에 대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주공설운동장축구장과 모덕체육공원축구장에서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함량이 허용기준인 10mg/kg을 초과한 90.5mg/kg과 37.3mg/kg이 검출됐다. 진주공설운동장 트랙의 경우도 '납'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설은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시설에 대한 제품 규격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곳들이다. 이번 검사는 최근 체육시설 중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해물질 검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공설운동장은 즉시 폐쇄조치하고 향후 활용 방안강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모덕체육공원 축구장은 2017년 예산에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해 교체 시까지 제한적으로 사용케 하고, 유해성 논란이 있는 시설에 대해 조속한 교체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풋살구장 4개소는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유해성 조사 용역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