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징역 한도를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 확대, 당국의 조사권 도입,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 신고건수는 2014년 133건에서 2015년 253건, 2016년 10월 말 445건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했다.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좌조회권도 새로 만들었다.
이 밖에도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을 사칭한 신종 불법사금융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금융투자상품 등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정의 규정도 신설됐다. 확정 수익률 보장과 일방적 표시·광고 행위도 유사수신행위로 규제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 이미 제출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정부 간 협의를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