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현준 효성(004800) 사장과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이 거액의 해외금융계좌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국세청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세포탈범 33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이 △2013년 52억6600만원 △2014년 119억5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3년 64억7200만원에 달하는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조현준 사장 역시 공개됐다.
국세청은 향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 사례가 50억원을 넘으면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유죄 확정 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적발금액의 10%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5억원 이상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명단과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