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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은 통장잔고 찾기 쉬워진다" 은행권 어카운트인포 시행

대국민 서비스 제공·활성화 차원, 1년간 한시적 이체 수수료 면제할 계획

이윤형 기자 기자  2016.12.08 1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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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9일부터 비활동성 계좌를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해지하거나 잔고를 옮길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인터넷에서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이 중 잔액 30만원 이하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한 후 해지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중 장기간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가 절반에 육박해 사회적 비효율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가 계좌의 존재를 잊고 있거나 잔액을 회수·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주로 기인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억3000만개, 잔액은 609조원에 달한다. 이 중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전체 개인계좌의 44.7%를 차지하는 1억300만개,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이른다.

서비스 대상은 은행 거래 개인 고객이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 계좌다.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 계좌나 펀드·방카슈랑스 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잔고가 소액(잔액 3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잔액 전액을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옮긴 뒤 해지할 수 있다. 

잔액 계좌이체는 전액 이전만 가능하고 잔액이 빠져나가면 해당 계좌는 해지된다. 30만원 이하의 소액은 이달부터, 50만원 이하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잔고이전·해지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로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가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은행은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의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불필요한 비활동성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착오송금 입금으로 원치 않게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채널을 모바일과 은행창구로 확대하고 잔고이전 대상 범위를 50만원 이하 계좌로 넓힐 예정"이라며 "소비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