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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

총5000여만원 시민에게 환급해

안유신 기자 기자  2016.12.08 13: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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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11월 한달 간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총5000여만을 시민들에게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2011년과 2015년도에 발생했던 과오납액 중 지급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미지급금액 9000여만원의 54.7%를 주인을 찾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조정이나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납세의무자의 착오, 이중납부 또는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으로 발생하며,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환급금 신청 안내문 발송,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 문자 발송,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조사, 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지방세 환급액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방세 안내 ARS(031-590-8080)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