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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광고로 소비되는 데이터 보상" vs 포털 "콘텐츠 무료 이용 댓가"

임재덕 기자 기자  2016.12.07 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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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포털사이트 등에서 동영상 시청 시 접하게 되는 15초가량의 광고에도 데이터 사용 비용이 청구되는 가운데 이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고 수익을 올리는 주체인 네이버, 유튜브 등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포털업계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무료로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광고를 시청해야 하는 부분은 국내외 업체들이 널리 이용 중인 방식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즉, 광고로 소비되는 데이터 사용 비용은 콘텐츠 이용료라는 뜻이다.

7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5초 분량의 모바일 동영상 광고를 보는데 8MB가 소모되지만, 이 데이터 비용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스마트폰 이용자의 65%는 이런 사실을 모른다.

스마트폰 이용자 1000명을 상대로 온라인 및 전화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5.8%가 동영상 광고를 볼 때 데이터가 소모되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HD(720p) 화질의 동영상 광고는 초당 약 0.9MB, 이보다 낮은 고화질(480p)은 초당 약 0.5MB를 소모한다. 즉, 15초 광고를 고화질로 보면 총 8MB의 데이터를 쓰게 된다.

또 데이터 사용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광고주와 사이트 등 광고수익을 올리는 주체라고 말한 응답자가 82.8%에 달했다.

이에 대해 녹소연은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는 것 자체로 이미 동영상 제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하며, 데이터비용까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며 "15초 이상의 긴 광고 시청을 강제하는 제도는 개선하고, 데이터 사용량을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 맞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서비스사업자가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광고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국내외 업체들이 널리 이용 중인 방식"이라며 "광고를 시청하는 대신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은 고객들도 인지하는 부분"이라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