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도로공사 홍천강휴게소에서는 올해 모범업소 재심사 결과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적합해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홍천강휴게소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 15조(재심사) 및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재심사 결과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학노 홍천강휴게소 소장은 "차별화된 위생수준 향상과 서비스제공,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제 추진에 있어 타 업소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