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달까지로 예견됐던 IBK기업은행 노조의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달 말로 미뤄진 가운데 이번 결과가 향후 제도 도입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되면서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은행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물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노조 소속 금융공기업 노조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7일 금융노조와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기은) 노조의 성과제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는 이달 넷째 주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기은 노조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인 만큼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올해 하반기 핵심 정책과제로 떠올랐지만, 현 정권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사실상 도입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진단이다.
상황이 이러자 최근 금융권 노사는 성과제 도입 가부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성과연봉제를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
임 위원장은 지난 1일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가처분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노조 측은 기은 노조의 성과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결될 것으로 확신하는 모양새다. 근로조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임금체계를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통해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결과는 정해졌다는 견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상당수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뿐 아니라 이사회 결의 과정 자체에서 불법 소지가 있는 곳들도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노조는 최순실 사태 탓에 식물 정부 상태가 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무산되는 기류가 형성되자 지난 9월 1차 금융노조 총파업 이후 연말까지 예고했던 2차, 3차 파업을 무기한 연기하는 여유로운 모습도 보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국민과 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성과연봉제인 만큼 연내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결과가 예상보다 늦게 나와 해를 넘긴다고 해도 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성과연봉제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