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기존 PC게임들이 모바일게임으로 진출하면서 지식 재산권(I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P 관련 소송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는 게임 등의 지식 재산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식 재산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만약 특정 게임의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보유한 사람의 허가 없이 작품 자체는 물론 작품의 제목이나 캐릭터, 음악, 소스코드 등 관련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없다.

IP 침해 구분은 창작물의 특성상 소스코드와 같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뿐 아니라 작품의 표현 방법이나 메커니즘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판단된다.
일례로 '미노'라는 게임은 '테트리스'의 핵심 규칙과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차용해 지난 2012년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미노를 개발한 '지오'(Xio)사는 미노가 테트리스의 소스코드를 한 줄도 사용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게임의 규칙과 기능 및 표현이 유사하고, 두 게임의 디자인 또한 서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 삼아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유명 IP는 유저들에게 게임을 알리는 데도 좋지만 많은 유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 게임을 접하게 하는데 좋다"며 "IP를 함부로 도용하는 것은 원 개발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넷마블 '아덴' 소송 이어 '모두의 마블'까지
지난달 23일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의 원조 제작사 아이피플스(대표 유제정)가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 이하 넷마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는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구현하기 위해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적·베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 버전의 '부루마불'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넷마블이 씨앗사에 라이선스 계약을 제안했지만 씨앗사는 아이피플스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절했다"며 "그럼에도 넷마블은 씨앗사의 허락 없이 모두의마블을 서비스하며 한 해 3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제언했다.
이어 "넷마블과 같은 대기업이 우리와 같은 중소 게임사의 IP를 무단 사용하고 심지어 원작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것처럼 마케팅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룡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횡포"라고 덧붙였다.
여기 맞서 넷마블 측은 "모두의마블과 동일한 방식의 '퀴즈마블' '리치마블' 등을 16년 전부터 서비스했기 때문에 IP침해가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넷마블은 엔씨소프트(036570·대표 김택진)와도 IP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넷마블 자회사 이츠게임즈의 모바일게임 '아덴'이 엔씨소프트의 온라인PC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엔씨소프트와 이츠게임즈는 리니지 IP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국내뿐 아니라 한·중 게임사 간 IP 소송전 치열
웹젠(069080·대표 김태영)이 개발한 '뮤 온라인'은 중국에서 IP를 도용당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난 2003년 중국에 진출해 흥행에 성공한 뮤 온라인은 2009년 현지 퍼블리셔인 '더나인'이 무단으로 후속작 '뮤 X'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
이후 더나인은 뮤 X의 게임명을 뮤 온라인의 중국 서비스 명 '기적'을 본 따 '기적전설' '기적2'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웹젠과 계속 분쟁을 일으켰다.
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112040·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IP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액토즈소프트(052790·대표 장잉펑)의 모회사인 중국 게임업체 샨다게임즈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지난 7월 중국 게임업체 킹넷과 300억원 규모의 IP 제휴 계약을 맺을 당시 액토즈소프트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며 한국과 중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한국 법원에서는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국 법원은 샨다게임즈의 손을 들어줘 양국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여기 대응해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가 미르의 전설 IP를 침해했다며 중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샨다게임즈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 IP의 라이선스 협력을 시도하는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양사 간 IP 법적 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게임업계 곳곳에서 IP 관련 소송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게임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캐릭터를 창작해야 하는 비용과 노력을 유명 IP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유명 IP를 활용하면 새로 출시하는 게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영화, 캐릭터, 애니매이션 등 게임 외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IP에 대한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IP가 게임사의 흥망성쇠를 가를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향후 IP 확보 문제는 더욱 업계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