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성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청문회에 불출석 한 최순실, 우병우 증인 등 10인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으로 오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출석대상 증인 27인 중 청문회 출석 증인은 13인"이라며 "최순실 등 10인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않았고, 우병우 등 3인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 불출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출석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지만, 위원회와 국민 여러분들은 불출석을 자유라고 생각하겠냐"면서 "법을 악용하고 이들이 이제껏 행한 국정농단 행태가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안하무인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부당한 압력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제 밝혔고 재벌 총수들의 정경유착 근절을 약속받은 바 있다"며 "이는 증인의 출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 재출석,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할 예정으로 아직 활동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는 나중에 하더라도 동행명령장 발부를 해야겠다"며 "우병우 등 10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덧붙였다.